일산 킨텍스 외부회계감사용역 이중계약으로 징계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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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킨텍스 외부회계감사용역 이중계약으로 징계사실 드러나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8.12.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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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제2킨텍스
일산 제2킨텍스
일산킨텍스(대표 임창열)는 지난 감사에서 관리본부 A팀장을 ‘서무회계규정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00회계법인과 31,900천원의 계약금액으로 외부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계감사를 수감하다가 다음해 00회계법인과 27,500천원의 계약금액으로 회계감사계약을 이중체결한 혐의다.

(주)킨텍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바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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