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킨텍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바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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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킨텍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바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