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 공관장의 갑질로 올바른 임금과 대우 못 받아
세계 183개국에서 근무하는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협약을 지난해 12월 12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입회하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 올해부터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국내노동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아직도 일부 공관장들의 갑질행태와 각종수당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7일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임금교섭을 진행 할 예정이다.
“문현군 위원장”은 직접 일본 행정직 조합원들을 만나 그동안의 부당함과 일부공관장의 갑질행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임금교섭 및 보충교섭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주거보조비 개선과 당직수당 등 아직까지도 일부 재외공관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하여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외교부와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11위 경제강국 임에도 재외공관 행정직 직원들은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유노동무임금을 적용받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요구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진정 및 고발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수수방관한 외교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은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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