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악의적인 허위보도 언론사 상대 불법성 판단 후 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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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악의적인 허위보도 언론사 상대 불법성 판단 후 법적대응 시사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1.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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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해촉 관련 노조 회유 내용 사실과 달라....

양주시청/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양주시청/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양주시는 최근 양주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해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불사한다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1월10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 양주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예술단 카카오톡 단체방에 쓴 내용을 언급하며 양주시장 측근인 직원이 해고를 항의하는 단원을 만난자리에서 “민노를 빼고 비노조원 포함한 단원들만 온다면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소속 직원을 보내 양주시장의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습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12월 26일 양주시장이 예술단원, 노조 집행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주시에 무기직 노조가 있었는데 해산하고 지금은 시와 잘 지내고 있다”는 보도와 해촉 예술단원들이 월급50~60만원을 받으면서 활동해 왔으며 이는 최저임급법 위반이라는 노조측 입장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주시장이 노조 집행부와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양주시장은 12월 26일 예술단원, 노조집행부와 만난 바 없으며, 26일에는 합창단 및 교향악단 단원인 김민정, 방성영이 담당부서를 방문함에 따라 담당과장과 면담을 실시, 해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은 바는 있다고 밝혔다.

양주시장과 노조 측의 면담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제1차 집회가 있던 12월 27일 13:40 양주시청 복지문화국장실 내에서 진행됐다며, 이날 면담에서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양주시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월급 50~60 받으며 활동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주장에 대해,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받아온 50만원 ~ 60만원은 1일 3시간, 주2회 연습에 따른 월액 수당이며 공연에 따른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되어 왔다고 밝히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허위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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