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1월10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 양주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예술단 카카오톡 단체방에 쓴 내용을 언급하며 양주시장 측근인 직원이 해고를 항의하는 단원을 만난자리에서 “민노를 빼고 비노조원 포함한 단원들만 온다면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소속 직원을 보내 양주시장의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습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12월 26일 양주시장이 예술단원, 노조 집행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주시에 무기직 노조가 있었는데 해산하고 지금은 시와 잘 지내고 있다”는 보도와 해촉 예술단원들이 월급50~60만원을 받으면서 활동해 왔으며 이는 최저임급법 위반이라는 노조측 입장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주시장이 노조 집행부와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양주시장은 12월 26일 예술단원, 노조집행부와 만난 바 없으며, 26일에는 합창단 및 교향악단 단원인 김민정, 방성영이 담당부서를 방문함에 따라 담당과장과 면담을 실시, 해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은 바는 있다고 밝혔다.
양주시장과 노조 측의 면담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제1차 집회가 있던 12월 27일 13:40 양주시청 복지문화국장실 내에서 진행됐다며, 이날 면담에서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양주시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월급 50~60 받으며 활동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주장에 대해,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받아온 50만원 ~ 60만원은 1일 3시간, 주2회 연습에 따른 월액 수당이며 공연에 따른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되어 왔다고 밝히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허위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