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거주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시행
포항시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3일 부터 접수를 받는다.
감면내용은 다자녀가구의 수도사용량 월 10톤에 대해 4월 고지되는 수도 요금부터 감면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다자녀 가구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포항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액이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포항시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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