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한 공간임에도 일반 건물과 달리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버스나 택시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및 위해방지를 위해 연수기관의 보건위생 증진대책 마련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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