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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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경남 기자
  • 승인 2019.09.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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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대상은 전, 답, 임야 등 토지 및 주택이다.

올해 9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26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억 원, 지방교육세 32억 원 등 총 298억 원 규모로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 283억 원 보다 1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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