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 돼야....사람에 따라 양형 달라선 안 돼”
상태바
김용 대변인,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 돼야....사람에 따라 양형 달라선 안 돼”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9.08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총선,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당선자 11명 중 90만 원 이상 없어...김진태도 무죄

김용 경기도 대변인/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 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지난 6일 이재명 지사 항소심 선고와 관련 김용 경기도 대변인의 재판부를 향한 일갈 이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보도문중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매우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공중파 합동토론회라는 중요성에 비춘 양형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나와 동년배인 판사님은 바쁜 법조인의 길을 걷느라 세상의 대다수 정보를 TV를 통해 얻고 있어 그만큼 선거에서 방송의 파급효과를 비중 있게 보는 모양이다.”라고 꼬집으며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 수준이었다.”고 밝혀 선고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비판 했다.

김용 대변인은 “현 시대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라고 말하며 “TV토론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를 필두로 '정의를 위하여' SNS 계정 논란, 심지어 '파크뷰 분양의혹' 이라는 거대한 권력부정에 맞서 지역사회에서 앞장서 싸운 일도 '검사사칭'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당해왔지만, 작년 선거에서 이재명(54,5%) 대 남경필(37.7%)라는 득표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당선 직후 도지사로서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통해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내는 한편 도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심 무죄 판결이후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은 전국을 강타하는 정책이 됐다.

또한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1700여 곳의 공공기관 도민 환원 등 많은 일들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자중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11명 중 누구도 90만 원 이상 형을 받은 사례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진태 무죄. 강길부 무죄, 박성중 무죄, 이철규 무죄, 송기헌 무죄, 서영교 무죄, 이재정 무죄, 권은희 80만원, 강훈식 80만원, 윤호중 80만원, 함진규 90만원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