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같은 사건에 2가지 판단 근거는 ‘고의성’...숲속의 나무만 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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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같은 사건에 2가지 판단 근거는 ‘고의성’...숲속의 나무만 본 격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9.0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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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측,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인데 선거방송 중 일부토론내용 부각해 허위사실”...대법원 상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친형 강제진단은 무죄, 친형 강제진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벌금 300만원” 6일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인정해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 했으나, 친형강제진단과 관련 선거방송 토론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이 아니라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숲 속의 나무 하나를 보고 숲을 판단한 격”이라며 선거방송 전반적인 흐름을 놓치고 일부 조각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측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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