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해당 상임위 통과...매달 1회 무료 진찰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은 도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매달 1회 무료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75세 이상 인구 66만명이 대상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5: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경희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높은 사회적 부담을 낮추려면 건강한 노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은 개인적으론 공약이기도 하지만, 시의원 6년간의 의정연구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그동안 조례 공청회와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 사업의 의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를 십분 이해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준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조례가 공포되면 노인건강의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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