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 “남.북 교류의 당사자는 지자체, 주도적 역할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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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시장, “남.북 교류의 당사자는 지자체, 주도적 역할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 이성선 기자
  • 승인 2019.08.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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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류리포구에서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 개최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자산이자 남북통일의 마중물 의견모아

3 김포 전류리 한강의 어로한계선을 살펴보는 정하영 김포시장 사진 왼쪽과 김계순 김포시의원/서프라이즈뉴스 이성선 기자
3 김포 전류리 한강의 어로한계선을 살펴보는 정하영 김포시장 사진 왼쪽과 김계순 김포시의원/서프라이즈뉴스 이성선 기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30일 오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전류리포구에서 개최한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서 정하영 시장이 한 말이다.

정 시장은 “한강하구는 이곳 전류리를 비롯 용강리 · 조강리 등 포구가 있어 물류를 위한 중요한 뱃길 이었다.”며 “분단 이후 뱃길이 끊겼지만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물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자산이자 남북통일의 마중물로서 김포시가 그 길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강하구 물길 복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이 강화될 때 가능해 지며,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정부 간 만남 전에 문화, 인적, 농업 등 다양한 민간교류와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통일도 가능해 질 것이다.

정하영 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교류의 당사자로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정책소통국장,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 정하영 김포시장 외에 통일부와 전류리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류리포구에서 한강하구 어로한계선까지 약 4km 구간을 어선 8척에 나눠 탑승, 현장을 살펴본 후 전류리 어촌계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및 방안'과 '경기도 남북교류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류리어촌계로부터 제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전류리어촌계 최우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간조업 허용과 어로한계선을 현재보다 1km 북쪽으로 옮겨 달라"고 건의했다.

정하영 시장 또한 "어로한계선은 어민들에게 큰 제약으로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어로한계선의 북쪽 이동과 야간조업이 필요하다"며 "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이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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