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럴려고 항소했나...1심 뒤집을 증거 없고 증인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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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럴려고 항소했나...1심 뒤집을 증거 없고 증인도 불출석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8.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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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유죄 입증도 못하고서 권한남용한 사람이라 호도하는 검찰...월권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검찰은 14일 열린 이재명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목적으로 남용하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사적목적 가지고 권한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검찰의 이 같은 최종 구형의견 발언을 두고 “스스로 정치기소를 고백한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와 함께 “유죄 입증도 못한 검찰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의견을 두고 “사건의 심각성을 비유한 발언”일뿐 발언에 의미를 둬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검찰이 판단했을 때 이번 사건은 죄질이 불량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 뿐,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에 부합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발언을 비판하는 측은 “검찰은 진실에 부합한 죄의 유무와 경중을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며 “형량을 넘어 선출직의 박탈 유무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자리인데 스스로 정치기소임을 고백한 비정상적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6일 예정으로 기나긴 법적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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