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5일부터 호원권역 건축공사와 관련한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주로 굴착을 동반한 각종 기반시설 매설을 위한 점용, 건물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 공사 비품 및 자재 야적을 위한 점용으로 분류된다. 허가안전과 직원들은 점검기간 동안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면적, 교통 신호수 배치여부, 건설자재 정리 상태 등 도로점용 허가조건 준수여부와 무단 도로점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 후 현지시정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정춘일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건축공사현장의 도로점용 허가사항 및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행환경 확보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위험요인 최소화 및 문제점 보완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와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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