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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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추진
  • 김경남 기자
  • 승인 2019.08.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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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당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시킬 수 있도록…8월 30일까지 접수

서울 용산구가 8월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구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전체적인 식당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도 함께 개선코자 한다.

영업신고증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는 모두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보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 등은 제외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 영업주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 4층 보건위생과 방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구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모범업소를 정한다. 내달 현장조사, 심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업소별로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신규 모범음식점에 지정증, 표지판을 주고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 검사 면제 등 혜택도 제공한다. 또 항균도마, 칼 소독기, 스테인레스 물병 등 10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홍보도 병행한다.

7월 말 기준 용산구 내 모범음식점은 총 128곳이다. 상세 내역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확인 할 수 있다. 관내 모범음식점 주요 메뉴와 음식 사진, 연락처, 주차정보 등을 두루 소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 구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이 찾는 국제적 관광 명소”라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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