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08억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206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변동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신축가액이 ㎡당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소폭 인상되었고, 주택공시가격이 변동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천시전자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스마트폰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계양구 세무1과 관계자는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계양구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쳐 나가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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