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공소권 남용...항소기각 & 검찰, 1심 재판부 법리적 오해...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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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찰 공소권 남용...항소기각 & 검찰, 1심 재판부 법리적 오해...유죄선고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7.10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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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형제는 가족이 아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후 이재명 지사가 지지자와 손을 잡고 있다/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후 이재명 지사가 지지자와 손을 잡고 있다/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10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과 친형강제진단 등 초반부터 변호인과 검찰의 신경전이 날카롭게 진행됐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의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잘못된 부분을 잘 봐 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 기각’ 선고를 요청하며 1심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한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누락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한 행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모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지키고 권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찰이 1심 공판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를 대거 확보하고도 변호인의 자료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자료에는 ▲조증약 처방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 씨와 의사가 모의하는 대화 내용 ▲어머니가 이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통화 내용 ▲2013년 이 씨의 교통사고가 자살 시도였다고 고백하는 대화 내용 ▲이 씨의 백화점 난동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 기록 중 “상세불명 우울에피소드” 진단 사실 등 이 지사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였다.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친형 강제 진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가 이재선을 왜 입원시키려 했는지 설명이 없다’면서 ‘이재선의 정신질환을 의심했다 하더라도 가족에게 설명이나 권유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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