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9년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LH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전국 공급호수는 5천700호이고 수도권의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은 1억2천만원이다.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LH 청약센터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약 2~5개월 후 지역본부별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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