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철통 방어. 이화순 부지사, 남은 음식물 사료업체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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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철통 방어. 이화순 부지사, 남은 음식물 사료업체 현장점검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6.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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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최근 북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가운데,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2일 오후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후 포천시 창수면 소재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중국 등 해외사례의 경우,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해당 음식물을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를 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방역 담당자들에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방역관리를 철통같이 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 시군, 유관기관, 농가, 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6월 1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 중이며, 방역전담관 201명을 지정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과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접경지 일원 7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8개소와 통제초소 4개소 등 방역거점을 운영 중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2개 시군 2천739명, 장비 315대 등 살처분 인력 및 장비를 준비한 상태다.

이 밖에도 주요 감염매개체인 야생멧돼지 감시·포획체계를 구축하고,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정기점검, 방역관 및 농가 대상 방역교육, 방역 도상훈련, 방역수칙 홍보,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반입 단속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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