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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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준철 기자
  • 승인 2019.06.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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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전용균산업건설위원회/서프라이즈뉴스 김준철 기자
운영위원장 전용균산업건설위원회/서프라이즈뉴스 김준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제261회 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시장에게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장애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전용균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남양주시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푸드트럭 영업자와 관계공무원,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남양주시에 푸드트럭 사업이 새로운 식문화 트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이창희, 박성찬, 백선아,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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