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원대상 보상관련 교육 실시
상태바
남양주시 직원대상 보상관련 교육 실시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5.2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를 통한 공익사업의 보상절차 이해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상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상업무 관련 주요부서인 도로건설과에서 그 동안의 보상사례, 민사소송 및 앞으로의 추진방안 등을 공유하면서 본청뿐 아니라 상하수도관리센터 등 보상업무가 수반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상업무는 “행정절차 수행, 공탁, 소송제기”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고,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저렴, 강제수용 불만” 등으로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날 교육에서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보상사례와 추진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 시 보상업무에 대해 수용, 공탁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교류해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들이 공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의지를 갖고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공익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는데 힘을 합쳐 더 큰 남양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