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해 입법화되어야”
상태바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해 입법화되어야”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25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송 의장은 회의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화되어야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 전북 등 14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농업인 연금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촉구 건의안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