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일부 일탈기자들의 부당행위 특정감사 및 대책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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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일부 일탈기자들의 부당행위 특정감사 및 대책마련 지시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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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최근 내부행정게시판에 게시된 ‘일부 기자들의 행동에 대해 대책요구’란 글로 인해 시청 출입기자단 사이에 의견대립이 첨예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근절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인들의 부당한 요구가 최근 되살아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생각나눔’이란 직원전용게시판에 ‘점심시간에 맞춰 실과소를 방문하는 언론인’, ‘각 실과소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언론인’등 일부 기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노조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 게시글은 직원들 사이에 1,0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여러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일부 기자에게 게시글이 유출되면서 의정부시 출입기자단협의회가 ‘특정기자의 일탈행위 의혹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감사담당관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와 별도로 시 출입기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며 수집된 사례 중 중대한 사안은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문제를 야기한 직원 역시 관련법에 따라 문책할 계획이다.

최승일 감사담당관은 “언론인 관련 부당한 행위 사례 수집은 익명으로 내부 고발창구인 ‘두드림’ 게시판,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계획이며, 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겠다”라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나쁜 관행을 바로잡고 시청과 언론과의 관계가 건전하게 정립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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