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1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휴대용 엑스레이(X-ray) 제조 세계1위 기업인 포스콤에서 “4개 집단 협박에 ‘치명적 오류’ 범한 졸속 부당 합의서 A4 용지 1장”이란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포스콤 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13일 작성된 합의서는 <4개 집단(고양시, 지역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서정초 학부모대책위)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다급한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위협적인 강압에 의한 억울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4개 단체가 모인 가운데 현장에서 즉석에서 졸속으로 작성된 A4 용지 1장짜리 합의조항에는 치명적 오류를 범한 부당하고 불리한 합의내용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개단체 집단에 둘러싸여 위협적인 상황에서 서명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의 험악한 분위기를 폭로했다.
포스콤 측은 “합의서 제1항 ‘건축물에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은 원자력 안전법을 무시한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른 부당한 합의조건’ 임에도 집단의 협박에 굴욕의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시의 포스콤 방사선 차폐시설(차폐함. 성는검사실) 가동중지 및 철거 명령에 대해 포스콤은 “차폐함은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보호 하는 설비 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시설로 둔갑시킨 점, 한국원자력위원회, 한국방사선학회, 한국화확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이 안전성을 의뢰한 결과 국내 자연방사선량률 변동범위 이내(0.05∼0.3μSv/h)인 0.25μSv/h로 나타났다. 수차례 안정성입증을 했음에도 근거 없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세계로 도약하는 휴대용 엑스레이(X-ray) 세계1위 기업을 도산 시키려는 음모”라며 고양시의 행정 갑질에 분노 했다.
한편 포스콤은 지난 2010년 5월 지금의 위치에 LH로부터 공장용지를 51억 원에 분양받아 8월 고양시에 전체면적 1만1천637㎡ 규모의 공장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공장 앞에 위치한 서정초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앞에 방사선 관련 시설은 들어 올 수 없다며 고양시청 앞에서 수십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최성 시장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을 집단민원 이라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5년이 지나서야 공장건립에 착공할 수 있었다.
포스콤이 생산하는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는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기로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실 바깥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임상병리사가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환자의 아픈 부위를 스캔하면 바로 엑스레이 필름으로 나오는 아주 유용한 의료용 기기다.
특히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크게 줄인 것은 물론, 즉석에서 뼈의 부상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