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회 찾아가는 건축교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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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찾아가는 건축교실 실시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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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주민들이 건축법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고자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청산면 사무소에서 2019년 제1회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건축교실은 위법 건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이웃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건축에 대한 일반상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번 찾아가는 건축교실에서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및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 안내하고 실제 사례별로 건축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시간도 가졌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통해 위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뿐 아니라 건축민원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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