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공정하고 신속하게 등록 말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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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공정하고 신속하게 등록 말소 추진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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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요성 감안 ‘중요청문’으로 지정 위반여부 심도 있게 판단 할 것

경기도청/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청/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청/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는 지난 해 11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의 공익성에 위배된 활동과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7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했으나 공익성에 위배된활동 정황을 포착하고 2월 11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등록말소가 추진되는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은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여청단 으로 도내 여성 및 청소년 성매매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최초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다.

도는 문제가 된 여청단의 등록 말소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주장한 ‘현장 확인 없이 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지난 2월 14일 B경찰서에 해당 여청단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정식 공문 발송으로 요청 했으며, 19일에는 B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자료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여청단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도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위해 3월 5일 청문의뢰를 진행했고 경찰은 수사 종료 후 검찰로 송치했다.

또 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추가 혐의사실 확인하기 위해 3월 21일 B경찰서에 2차 자료협조 공문을 발송 했으며 여청단 사무실에도 방문했다.”고 밝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현장 확인 없이 처리했다.’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한편 경기도는 동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 4월 중 중요청문으로 지정하여 여청단의 유흥업소 불법행위 신고 협박, 회원 일부의 불법행위 등 공익성 위반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등록말소 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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