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과 검찰 즉 증인에 잇따른 불신 표출....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상태바
재판부, 검찰과 검찰 즉 증인에 잇따른 불신 표출....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05 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지사 16차 공판, 버티는 검찰 오락가락 증인들에 화난 재판부 버럭
법원으로 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법원으로 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지사 관련 16공판이 전 성남부시장 박씨와 이재명 지사 친형 이재선에게 조증약을 건낸 것으로 알려진 가정의학과 백모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일 15차 공판에서는 중원경찰서 정보과 형사 김모씨와 신모씨, 前 용인정신병원장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 내용과 다른 내용을 증언 해 검찰의 힘을 뺐다.

이재명 지사는 4일 16차 공판이 열리는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제진이 “의사 백모씨 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 변론 하실 건가요?”란 취재진의 질문에 이 지사는 “ 사실대로 말씀하시겠지요.”라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 “이재명 친형 음성파일 열람과 필요한 부분 등사 해줘라.” 명령에도 검찰 버티는 이유는?>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12차 공판에서 이재명지사 형 이재선이 검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의 존재 안 변호인은 검찰에 열람 및 등사를 요구 했고 1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음성파일 열람과 필요한 부분 등사해 줄 것을 명령했다.

이재선이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보이스레코더 1대에 담긴 음성파일에는 이 지사에게 유리한 주요 증거가 담겨있어 검찰이 시종일관 이 파일의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은 보고 있다.

이 지사 변호인은 “검찰은 음성파일 열람목록이 없다고 했지만 포렌식으로 나온 파일의 목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검사에게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지만 기록편철 목록이 아니라 불가하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검찰이 음성파일 열람목록 열람과 등사에 대한 거부입장을 굽히지 않자 이 지사 변호인은 법원에 음성파일 목록에 대한 등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하는 목록은 음성파일을 열람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다. 등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파일이 워낙 많고 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열람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목록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열람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목록에 대해서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시간만 가고 있다”고 검찰의 버티기를 지적 했다.<전 성남시부시장 “이재명에게 친형 입원 위법하다고 말한 적 없다. 분당보건소장 구씨 인사 내가 했다.”>
이재명 친형 이재선 강제진단 사건 16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前성남시부시장 박씨가 출석하면서 강제진단 절차를 거부해 분당보건소장 구씨를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 냈다 고 알려 진 일과 이재명 지사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이재명 지사는 전 성남부시장 박씨에게 “위법이라 생각했으면 저한테 왜 얘기를 안했나?”라고 뭇자 박씨는 “저한테 한 번도 입원에 대해 얘기하신 적 없었기 때문에 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해봤다.” “위법소지 있는데 무시하고 하라고 내가 한 적 없지 않나”고 묻자 박씨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이재명 지사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한다, 안하면 안되냐? 이런 말도 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나?”고 묻자 박씨는 “전달은 안하고 그 전에 이형선 소장이 제 방에 와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자신이 이 지사에 앞서 행정절차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진단 행정절차를 중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중단 할 것을 지시 했다는 것이 박씨의 증언으로 확인이 된 셈이다.

또한 친형 강제진단 절차를 거부한 분당구보건소장 구씨가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인사이동된 것에 대해서도 박씨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인사를 해주는 것이 보통 지금 공직에서 한 행동이다.”고 증언했다.

또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시장과 상의하지 않고 인사 조치했다. 본인이 결정하면 시장도 거부하기 부담스럽다. 구씨가 원하는 대로 인사조치 하기 위해 통밥 굴렸다.”고 진술.

특히 박씨는 이 지사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한 일체의 회의를 한 적 없다고 수차례 증언하면서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주장하는 검찰의 사실조사에 반(反) 하는 증언을 해 검찰의 조서에 대한 객관성이 의심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주장한 “이 지사가 강제진단을 지시하기 쉬운 이씨로 분당구보건소장을 교체하기 위해 구씨를 인사이동 시켰다’는 주장과 반(反)하는 결정적 증언이 나와 또 다시 검찰의 주장이 검찰 축 증인으로 뒤집혔다.

또한 박씨는 2018년 12월 1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당시 구00소장이, 너무 힘들다, 저를 다른데 옮겨 달라. 그래서 제가 약속하고 인사 부서에 지시를 하고....”란 내용으로 인터뷰해 구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시킨 것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 본인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친형 조증약제공 의사 “수면제 준 것으로 하겠다고 이 지사 친형 이재선과 통화”>

이재명 친형 이재선에게 2002년 경 조증약을 줬다고 알려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오락가락 진술하며 검찰의 공소내용과 본인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 남겼다.

백씨는 법정에서 “이재선 에게 약을 준 것은 99년으로 기억되며 당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재선이 글 많이 쓰고 괴롭힌다고 도와달라고 해 수면제 전달했다.”고 말했으나, 2002년 경 약을 먹었다는 이재선 본인 글 등 증거제시하자 ‘모르쇠’로 일관했다.

변호인단은 “2002년이 아닌 99년에 약을 줬다면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나? 이재선 씨가 시민단체 게시판에 도배했다는 글 내용은 무엇이었나?” 추궁하자 백씨는 “모른다. 글 본 적 없다”고 답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했다.

백씨는 “이재선 씨에게 준 약은 조증약 아니라 수면제”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이 2002년에 이재선 씨와 백씨가 조증약 복용 두고 통화한 내용 들려주자 “통화한 기억 안난다.” 모르쇠로 일관 하다가 계속된 추궁과 증거 내밀자 “내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이재선과 언론인의 통화녹취에 백씨가 조증약 준 내용 언급되자 또 다시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공분과 함께 재판부까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지사 친형 이재선과 통화한 백씨는 “2016년 인가 2017년에 이재선과 전화해 언론 인터뷰 오면 당시 준 약은 잠오는 약이라고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통화했다” 증언 한 것과 관련 변호인단이 이재선이 익명의 상대와 카톡 에서 “백씨와 수면제로 하겠다고 입을 맞췄다.”고 한 내용 보여주자 돌연 “모르겠다” 발뺌하는 등 법정에서 백씨가 한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락가락 증언으로 객관성이나 증거능력이 의심되는 답변 이었다.

<오늘 공판에 대한 재판부의 관점..... 판사도 백씨 진술에 강한 의구심>

4일 16차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증인의 답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직접 증인 심문했다.

16차 공판에 배석한 판사는 “덜컥 수면제 주는 것이 이해 안 된다. 굳이 왜 만나기도 전에, 상태 심한지 알아보기도 전에 수면제를 덜커덕 가져다 주냐? 이상해서 그런다. 여기에 대해 설명할 것 있나?”며 백씨에게 묻자 백씨는 “어쨌든 만남이 중요했고...”라며 판사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이어 “(약을)얼마나 가져갔는지 기억 안나나?” 묻자 “일주일 치 정도 가져갔다.”

판사는 “누군가 사석에서 누군가에게 수면제 주는 것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기억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자 백씨는 “워낙 오래된 일이고 의사는 가끔씩 약을 주기도 한다.”고 답변

백씨의 답변에 답답함과 의구심에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진술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일침. 검찰과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