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입양아동 가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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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입양아동 가정 돕는다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3.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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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가 되는 달까지 월 15만 원씩 지원

고양시는 각 구청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아동이 만 16세가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양가정은 매월 15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연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 1, 2급의 중증장애아동은 62만7천 원, 장애 3~6급의 경증장애아동은 55만1천 원이다.

지원대상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관내 가정으로, 만 16세 미만의 입양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장애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구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제2의 출산’인 입양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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