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돕는다
상태바
인천시, 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돕는다
  • 김경남 기자
  • 승인 2019.03.14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23.4억원 융자지원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23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에 대해 지원된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와 농협·공기업 등 관련기관 재직자, 구제역·AI 발생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 관련 법률위반 처분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선정 우선순위는 영세농, 구제역·AI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축종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청년창업농, 중규모 농가, 대규모 농가 순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기존 대출잔액을 적용해 지원된다. 군·구별로 배정된 전체 융자재원내에서 선착순 대출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협·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고, 군·구에서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적정여부를 검토·선정해 추천 통보서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농가에서는 추천 통보서를 해당 군·구에 있는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광역시에 2019년 배정된 사료구매자금은 23억 4,000만원이나, 배정 예산의 1.5배인 35억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월까지 60%, 6월 30%, 8~10월 잔여액에 대해 연 3회 신청·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구 경제과나 축산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