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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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 실태조사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3.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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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단지 대상 승강기 사용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실태조사 실시
서울시는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들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문제점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4만 원,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됐고,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 하는 단지는 49%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 무료인 단지는 16%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현행 기준들이 승강기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 등, 인자들에 부합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기준이기는 하나,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해, 금년 내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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