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와 전쟁선포....고질적인 생활적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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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와 전쟁선포....고질적인 생활적폐로 규정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3.1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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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입주민이 힘겹게 지불한 공금... 더 이상 피해 없도록 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경기도 관내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 관리비 부정이 없도록 재도를 개선했다.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19일부터 11월 30일 까지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해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정 공사비 집행을 적발했다.

개선되기 전 5천만 원 이상 공사발주는 특정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내역의 적정성 검토 없이 해당 견적을 토대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공사범위, 물량, 공사비 등이 제각각으로 비교가 불가능해 공사비 증가의 원인과 비리 개연성이 높았다.

개선된 내용은 5천만 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축사, 기술사 등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를 의무화 하도록 개선 됐다.

또 다른 비리 공사발주로 지목된 특허공법 발주는 도장. 방수 공사의 특허공법(균열보수공법 등)은 전체공사의 일부에만 적용됨에도 입찰공고 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사용계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시켰던 것을 입차 전 기술보유업체와 시술사용협약을 체결하거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주관적 적격심사평가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를 최소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미 보관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힘겹게 지불한 공금이라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뿐 아니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계속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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