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시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내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해 세금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액 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4월 1일까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김포시 콜센터에 전화 또는 세정과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김포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도 있다.
3월 연납 자동차세는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혜택이 있고, 시에는 필요 재원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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