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사업자지정 절차상 손배소송, 대장동 개발이익 확보시점 선거재판과 무관
김용 대변인은 “이미 행정소송에서 성남시의 행정처리가 문제없음을 인정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에는 소유권관계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분쟁을 비롯한 불안정한 권리관계 등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법원으로부터 인정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업자의 재원조달 계획미비, 사업의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 시의원들도 개발업자의 사업계획에 부정적이었다고 덧 붙였다.
성남시와 개발업자간의 법적 공방은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용 대변인은 “이번 1공단 시행자지정 절차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이익의 확보시점을 따지는 선거재판과 전혀 무관함을 밝히며, 일부 이를 연계시키는 음해성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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