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용 대변인, “성남시 1공단 시행자지정 문제없다.” 행정소송에서 성남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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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용 대변인, “성남시 1공단 시행자지정 문제없다.” 행정소송에서 성남시 승소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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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 사업자지정 절차상 손배소송, 대장동 개발이익 확보시점 선거재판과 무관

경기도청/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청/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 대변인실 김용 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에서 “성남시 1공단 시행자 지정과 관련, 개발업자가 2천7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성남시에게 295억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며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미 행정소송에서 성남시의 행정처리가 문제없음을 인정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에는 소유권관계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분쟁을 비롯한 불안정한 권리관계 등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법원으로부터 인정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업자의 재원조달 계획미비, 사업의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 시의원들도 개발업자의 사업계획에 부정적이었다고 덧 붙였다.

성남시와 개발업자간의 법적 공방은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용 대변인은 “이번 1공단 시행자지정 절차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이익의 확보시점을 따지는 선거재판과 전혀 무관함을 밝히며, 일부 이를 연계시키는 음해성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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